진안군, 전기차...내년부터 확대 지원

전기자동차 22대, 전기이륜차 5대 보급

이영노 | 기사입력 2018/12/12 [08:47]

진안군, 전기차...내년부터 확대 지원

전기자동차 22대, 전기이륜차 5대 보급

이영노 | 입력 : 2018/12/12 [08:47]

▲ 환경부 전기자동차 홍보 그림(출처:환경부)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진안군(군수 이항로)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과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전기차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1500만원까지 총 22대를, 전기이륜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대당 최대 350만 원까지 5대를 선착순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내년 1월 중 있을 공고 이전 진안군에 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주민, 관내 기업 등에 한하여 주어진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또는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동의서,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갖춰 진안군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차량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지급대상자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액 납부 후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또는 전기이륜차) 판매점은 차량 등록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군에서 판매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자동차(또는 전기이륜차) 관련 정보는 전기자동차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환경과(063-430-23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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