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군산경찰서 형사2팀 경위 김용신 등 3명은 군산의료원서 난동자 A(36세)를 형사입건했다.
피의자는 지난 5일 04:00경 군산의료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병원 후송되었다가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하자 응급실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5년↓징역, 1,500만원↓벌금 등 법을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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