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한탄강관광지 지역주민 우선예약제 시행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9/01/09 [10:44]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지역주민 우선예약제 시행

오늘뉴스 | 입력 : 2019/01/09 [10:44]

▲ 한탄강 오토 캠핑장 전경     ©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향상에 일조하고자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을 우선 예약 할 수 있는“연천군민 우선예약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천군민 우선예약제”는 연천군민에게 시설별 30%를 우선적으로 예약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타지역주민보다 먼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 오픈일은 시설사용 월의 2개월 전 20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전화예약은불가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한탄강관광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된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예약오픈일을 휴일에 관계없이 매월 1일로 지정하여예약을 개시하고 있으며, 2월부터는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후 환불하여 주던 방식을 온라인 예약 시 선차감 결제가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을 개선한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서성윤 이사장은“연천군민 우선예약제 및 예약시스템 개선을통하여 고객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스마트폰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이 더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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