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결혼하면 500만원 지원...2019년도부터 결혼장려금 지급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능동적 대처 및 인구 늘리기 시책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1/17 [16:27]

진안군, 결혼하면 500만원 지원...2019년도부터 결혼장려금 지급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능동적 대처 및 인구 늘리기 시책

이영노 | 입력 : 2019/01/17 [16:27]

▲ 진안군 행복서비스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진안군(군수 이항로)은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결혼장려금 제도를 추진한다.

 

이에 진안군에서 결혼하면 5백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결혼장려금을 받으려면 결혼 전 1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결혼 이후에도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나이제한은 없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자부터 적용된다.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은 부부 1세대당 혼인신고 후 최초 신청 시 100만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자세한 신청과 문의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진안군은 지난해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관내 전입한 경우 전입장려금 최대 20만원과 기념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늘리기 시책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이항로,결혼축하금,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