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이운표 | 기사입력 2019/01/22 [10:32]

철원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이운표 | 입력 : 2019/01/22 [10:32]

▲ 전기자동차 충전 모습     ©오늘뉴스 자료사진

[오늘뉴스=이운표 기자] 철원군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보급대수를 10대로 확정했다. 

 

보급대상은 구매신청일까지 철원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군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해당 서류를 철원군 담당자에게 직접 접수하면 된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해 공고 하고 2월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개인과 법인(사업자)은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전기자동차 1대당 1천540만원 지원된다. 보급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 소울, 현대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BMW i-3,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쉐보레 볼트 등 환경부가 고시한 전기차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 민간보급 사업을 확대·추진하게 됐으며 연차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철원군 환경정책과(033-450-53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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