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교도소서 암 걸려 사망한 사건, 군산경찰 수사허송 10개월...이제 ‘대통령의 몫’

동료수감자들 편지증언 외면?...법관도 감옥가는 세상에...피해자가족들 해결은 누가? ‘억울한 사건’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3/06 [01:46]

군산교도소서 암 걸려 사망한 사건, 군산경찰 수사허송 10개월...이제 ‘대통령의 몫’

동료수감자들 편지증언 외면?...법관도 감옥가는 세상에...피해자가족들 해결은 누가? ‘억울한 사건’

이영노 | 입력 : 2019/03/06 [01:46]

▲ 2018.5.14일 군산교도소서 암 걸려 전북대병원에서 사망한 논산이씨 아들과 부인이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하고 있다.     ©이영노

[단독][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군산경찰에서 장장 10개월간 수사한 ‘군산교도소서 암 걸려 사망한 사건’이 결국 혐의 없음으로 종결돼 억울한 피해자 가족들은 통곡할 일이라는 의견이다.

 

사람이 사망했어도 ‘혐의 없음’이 경찰의 답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2018.5.14일 군산시청에서 KBS.MBC.JTV.금강방송.전북일보.전주일보.국제뉴스.오늘뉴스.등등 국내외 100여개 언론사들이 취재경쟁을 벌였던 피해자가족들 기자회견의 뜨거웠던 열기는 이제 경찰수사를 떠나 대통령과 국민판단의 몫이 됐다.

 

이유는 그동안 여러 정황과 목격자 증언이 있었지만 군산경찰의 수사는 피해자 가족들을 이해를 시키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분석이기 때문이다.

 

사건을 살펴보니 보통 형사 사건 수사는 길어야 2달 정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군산경찰 수사 10개월은 납득이 어렵다는 말이다.

 

더구나 조사대상이 외국 등 먼 곳에 거주하는 것도 아닌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인데도 말이다.

 

사건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구본승 변호사는 수용자관리의무 책임을 물어 “군산교도소 책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낸 이들 일부가 모두 혐의 없음으로 됐다.”며 “ 이들은 황xx(군산교도소 교도관)-혐의없음. 황xx(군산교도소 교도관)-혐의없음, 장xx(군산교도소 교도관)-혐의없음, 김xx(군산교도소 교도관)-혐의없음, 강(군산교도소 간호직교도관)-혐의없음.등이다.” 라고 알려왔다.

 

그렇지만 검찰출신 구본승 담당변호사는 “일단, 피고소인으로 특정한 교도소장과 의무과장이 아예 피의자에서 빠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하겠다.”라며“ 민사에... 고소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나면 국가배상청구?...”라고 다음대응에 강한의지를 보였다.

 

또한, 당시 사건발생 120여일이 지났을 때 군산경찰 간부는 “(누구하나 억울한 일이 없이)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수사진행은 각자 팀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수사는 알아서 하고 보고만 받는다.”라고 설명한바 있다.

 

또한, 수사 지원팀 담당은 당시 “수사 중이니 답변 할 수 없다.”며 “때때로 수사상황을 피해자에게 문자로 알려주고 있다.” 라고 답변했었다.

 

그렇지만 수사 10개월만에 대답은 '혐의 없음'이다.

 

-사건경위

사건은 군산교도소 수감(2018.3.30)자 논산이씨가 8개월째 (2017.11.20일)경부터 어깨통증과 온몸(사진) 가려움으로 외부진료를 요구했으나 80여일을 버티기 하다가 2018.2.8일 병원대신 정읍교도소로 이감을 보내고부터 사건이 시작됐다.

 

▲ 논산이씨 전북대병원서 치료당시 피부암 상태     © 이영노

▲ 가슴부위 피부암 상태...모두 호소 80여일째     © 이영노



 

 

 

 

 

 

 

                                                   

이때 정읍교도소는 이씨 온몸(사진)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날  9일 정읍아산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이곳에서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의사 처방에 전북대병원으로 긴급 후송시켰다.

 

-다발성 피부암 진단

이때 가족들과 취재진에게 밝혀진 병명은 ‘다발성 피부암’의 의사소견이 진단됐으며 빨리 병원에 왔으면 쉽게 낳을 수 있는 병이라고 담당간호사의 증언이 제기됐다.

 

 -목격자 증언

이러한 사실은 2018.5.14일 군산시청서 피해자가족들 기자회견 내용을 동료수감자들이 신문.방송을 보고 현장 목격한 사실에서 군산교도소가 논산이씨 외부진료를 거부했다는 김X씨 편지(변호사.가족) 진술에서 결정적 사실이 드러났다.(본지 김x씨 편지학보)

 

-교정행정 이상한 일

더욱 황당한 것은 피해자가족과 구변호사가 김x씨 면회를 통해 계속 사실을 확인하려하자 법무부?는 돌연 청송교도소로 김x씨가 이감을 간다고 가족들이 그때당시 말했다.(전주교도소 본지 항의)

 

 -군산교도소 간부들 고소경위와 군산경찰 수사

특히 사망한 논산이씨는 군산경찰에 의해 구속됐고 8개월째 군산교도소서 수용자로 있다가 암에 걸려 사망에 이르자 관리소홀로 교도관들을 고소한 수사를 역시 군산경찰 같은 팀에서 수사를 진행해 온 이상하고 기구한 운명의 사건이다.

 

-체포동기

논산이씨는 00언론사 충남 본부장으로 2017.3.30일 군산지역 동료 간부로부터 논산지역 불법새우젓 가공판매 취재를 의뢰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건무마 명목으로 갑자기 새우젓대표가 돈 봉투를 책상위에 던지는 순간 지역 충남 논산경찰이 아닌 전북 군산경찰이 나타나 변명할 여지없이 현장서 현행범으로 채포된 사건이다.

 

-억울한 호소

특히, 살아있을 당시 논산이씨는 전북대병원 암 치료 때 “xx함정수사에 걸려들었다.”라고 밝힌 사실이 있으며 이때 본지취재진은 전북경찰청 00간부에게 이러한 사실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의뢰한 바 있다.

 

-결과

이러한 논산이씨는 경찰이 공갈미수라고 하지만 사실 부정식품 유통을 막기위한 공공이익을 위해 언론취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상하고 갑작스런 취재 무마용 돈봉투에 얽혀 경찰 출연으로 발생한 억울한 사건이다.

 

더구나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 피부암인 혈액암이 발생했는데도 말기까지 방치하여 외부진료를 거부당해 순간을 놓쳐 전북대병원(2018.5.6)서 사망한 사건으로 경.검찰이 아닌 대통령이 들여다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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