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농협 부남지점 연체율 20%, 완전해결 장담 ‘불발’... “비상!”

2곳 대출지역 태양광 관련의심 고액 대출 여파로 조합원 피해 우려, 주민들 반대 등 심각...관리감독 기관 책임 소재 불가피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3/10 [13:36]

무주농협 부남지점 연체율 20%, 완전해결 장담 ‘불발’... “비상!”

2곳 대출지역 태양광 관련의심 고액 대출 여파로 조합원 피해 우려, 주민들 반대 등 심각...관리감독 기관 책임 소재 불가피

이영노 | 입력 : 2019/03/10 [13:36]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 교동 105X 번지를 지역주민이 설명하는 모습.     ©이영노

 

[단독][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고액대출로 연체율 해소를 장담했던 무주농협은 특별한 해소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대출 물건?으로 의혹이 있는 사업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능성과 타당성도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부실 대출로 의혹이 많은 농협대출 건은 익산농협에 이어 무주농협도 관리 감독 기관의 책임 소재 규명과 함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당시 무주농협은 큰 대출실적을 올린 부남지점에 3군데(본점.안성.적상) 지점에서 자금을 지원 해 준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이후 무주농협 본점 연체율은 2.77%, 안성 5.7%, 적상 5.89%, 부남은 19.59%에 이르자 전북도농협본부장이 2.28일 갑자기 무주농협에 방문한 대목도 여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처럼 연체율 상승에 대해 무주농협측은 ‘늦어도 지난 7∼8일 쯤’이라고 장담했던 연체율 해결이 지난 9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출처는 부남지역에서 2건의 대형 대출 건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8일 부남농협 측은 대출과 관련하여 큰 사업인 “태양광사업 대출은 아니다”라고 완강히 부인하며 "대출은 전주지역 토지구매 자금이다." 라고 하지만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 두번째(2019년도 허가) 장안리 105x번지 태양광설치 예정지...그러나 부적합하다.     © 이영노

▲ 첫번째(2017년도 허가) 가당리 10x번지는 지역은 인삼밭에 그냥 빈밭이다.     © 이영노

 

이에 9일 큰 자금 흐름인 태양광사업에 무게를 두고 의심되는 사업을 00관계자한테 확인한 결과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와 장안리 2곳에 2017년도와 2019년에 각각 한 건씩 관련 사업이 허가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때 주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보면 “이 지역은 첩첩 산골로 소규모 경작지가 산재돼 있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농촌에서 무슨 큰 사업을 할수 있냐?” 라고 말해 별 다른 사업이 없음을 확인했다.

 

▲9일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주민들 현장모습...태양광소식은 전혀모르고 있다.     ©이영노

 

이날 가관인 것은 해당 시설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장 중요한 선로 용량 가능 여부, 부대 공사에 따른 막대한 시설비용 소요, 주민 반대 등이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데도 허가는 성사됐다는 것.

 

따라서 만약 무주농협이 태양광사업을 목적으로 대출을 해줬다면 함정에 빠졌다는 결론이고 지역 주민들과 사업자간 상생 협력을 무시한 채 주변 환경 파괴 및 영농 차질, 전자파 발생 등의 환경권 등을 외면한 허가청 관계기관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농어촌공사의 이 같은 태양광사업 지원 구상은 그동안 제도개선 등 많은 논란을 키워온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풀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출 건은 태양광사업이었다면 태양광 허가증만 제시하면 기본적으로 현장 확인은 뒷전이고 (다방면으로의 치밀한 대출 심의와 자금 회수 방안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일선 농협에서 무작위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을 악용했다는 소지가 크다.

▲ 무주농협 부남지점     © 이영노

 

부남농협 측은 “거래금액 등 입출금이 적은 시골 농협은 태양광 사업과 같은 큰 건으로 대출을 성사 시키면 큰 수익과 성과는 사실이다.” 라고 시인한 부분도 여기에 부합된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부남지역 태양광사업 허가 2곳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첫 번째 2017년도 허가지역 무주군 부남면 가랑리 10x 번지는 인삼밭이었으며, 지역 주민(사진)들은 “‘태양광 시설은 처음 듣는 얘기다’며 하물며 주유소 시설 설치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2019년도 허가 지역인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 교동 105x번지(사진)는 지난 2018년도 5월경 4,000여평 토지를 매입, 정리 작업 후 하고 울타리 설치 작업을 마쳤지만 주민들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사업 특정상 이러한 사업은 5~6명이 일정한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하면 쉽게 허가를 받는다는 법을 악용, 허가증을 가지고 입출금이 적은 시골농협을 이용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농협측은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농촌에서 으뜸인 태양광사업은 최근 농어촌공사의 기반 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하고 낙후된 농어촌지역을 선순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모순 또한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인 에너지 추진 정책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장려해 왔으며, 오는 2022년까지는 전체 발전량의 10%를 해당 에너지로 사용하여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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