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6억원, 210가구, 1가구당 380만원 범위 설치지원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9/03/14 [10:15]

인천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6억원, 210가구, 1가구당 380만원 범위 설치지원

오늘뉴스 | 입력 : 2019/03/14 [10:15]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시는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대행을 위해 지난 1월 18일 인천도시공사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주거급여 및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각종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거쳐 올해 처음 시행한다.

 

대상자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인천시 8개 구 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 자가주택 가구이다. 사업추진 일정은 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3월 중에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구에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이후 5월까지 인천도시공사에서 현장조사 및 설계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고령가구 및 주택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사업내용은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실내·외 안전 바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현관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주택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올해에는 8억 원(시비 4억, 구비 4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210가구를 우선 실시하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380만원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김기문 건축계획과장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맞춤형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3월 중 사업 안내문을 장애인 가구에 발송하여 주민이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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