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시는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대행을 위해 지난 1월 18일 인천도시공사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인천시 8개 구 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 자가주택 가구이다. 사업추진 일정은 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3월 중에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구에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이후 5월까지 인천도시공사에서 현장조사 및 설계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고령가구 및 주택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사업내용은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실내·외 안전 바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현관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주택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올해에는 8억 원(시비 4억, 구비 4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210가구를 우선 실시하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380만원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김기문 건축계획과장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맞춤형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3월 중 사업 안내문을 장애인 가구에 발송하여 주민이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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