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전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최동원 | 기사입력 2019/03/17 [09:09]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전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최동원 | 입력 : 2019/03/17 [09:09]

▲ 경기도청 전경     ©오늘뉴스

[오늘뉴스=최동원 기자] 경기도가 ‘SK하이닉스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공고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허가를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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