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 ‘미세먼지’ 대책 있나?...21일 시정질문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리무진버스터미널 등 집약시설의 공회전 매우 심각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3/21 [12:14]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 ‘미세먼지’ 대책 있나?...21일 시정질문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리무진버스터미널 등 집약시설의 공회전 매우 심각

이영노 | 입력 : 2019/03/21 [12:14]

▲ 김남규 의원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김남규(송천1·2동) 의원은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21일 오전 10시 전주시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민은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노력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전주시의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공기 선도도시 조성”이라는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미세먼지 줄이기 시책을 2022년까지 무려 340억까지 투자하겠다는 목표로, 초미세먼지 재난 수준 대응, 합동TF팀 구축 등총4개 분야 26개 중점 추진과제를 매년 약85억의 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할 계획으로 금번 발표된 정책은 평가해 본다.” 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전주시는 2018년 전라북도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연구 용역(2억 7천)에 익산과 함께 참여하여 관련 빅데이터를 확보한 바 있다.”며 “ 이러한 용역을 향후 연계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시장질문에서 “현재 전주시가 미세먼지에 관한 용역사업을 얼마나 진행하였으며, 맞춤형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라”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특별법(미세먼지법)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원 시스템을 적극 도입·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전주시는 재개발 14곳, 재건축 15곳 등 아직까지도 도시개발이 곳곳에서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될 우려가 크다.”라며 “이 구역을 우선적으로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상지역은 “팔복동 주변 만성지구 등 집약성이 높은 팔복동산단 주변 지정관리도 충분히 논의·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김 의원은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리무진버스터미널 등 집약시설의 공회전이 매우 심각한 측면에서 집중관리구역으로 관리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반영된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및 휴원 사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공사장 조업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년에 제정된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를 즉시 보완·개정하는 검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김남규 의원의 전주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한 민·관 협력 및 시민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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