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덕진구는 오는 4. 5.(금)일까지 관내 500여 개소 가설 건축물, 자동세차시설, 주유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 기간에 조사자는 구·동 세무담당자 합동 조사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 경과 건, 존치 여부(철거 시 대장 삭제)이다.
자동세차시설은 신규 설치·철거·교체 여부 및 형식 등 제원 조사이다.
주유시설은 신설·시설교체 주유소의 주유시설 제원 조사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시,덕진구,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