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남동구 소재 A업소는 오피스텔에서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하면서 인터넷 SNS나 블로그에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 사진과 전화번호를 홍보하여 전화예약을 하고 사전에 예약금을 송금하는 사람에 한하여 시술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불법행위를 해왔다.
미추홀구 소재 B업소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미용시술 보다는 눈썹문신을 전문적으로 수년간 해왔으며, 연수구 소재 C업소는 아파트 상가에서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눈썹붙이기 등 미용시술과 함께 눈썹문신 불법 의료행위를 하면서 인터넷 SNS로만 예약을 받고 출입문을 잠금 장치하여 예약자에 한하여 업소 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또한, 남동구 D업소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눈썹문신을 하는 종사자를 고용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눈썹문신을 하도록 하는 영업을 해왔다.
이들 업소에서 눈썹문신에 사용하고 있는 염료 19건을 수거하여 환경부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금속 기준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이중 17건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내역으로는 납 기준치(1mg/kg이하)를 초과한 제품이 14건으로 이들 제품은 적게는 기준치의 3배에서 많게는 2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과 안티몬을 초과한 제품이 3건으로 안티몬 기준치 (2mg/kg이하)를 훨씬 초과한 35mg/kg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수사과정에서 이들 업소들 대부분은 인터넷 동우회나 SNS를 통해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외국산 염료를 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신고 없이 미용업 영업을 하거나 미용업소에서 눈썹문신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이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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