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만 교수, 불륜을 이용한 공갈/협박 등 범죄행위 ‘논평’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4/25 [07:58]

윤재만 교수, 불륜을 이용한 공갈/협박 등 범죄행위 ‘논평’

이영노 | 입력 : 2019/04/25 [07:58]

▲ 윤재만 대구대 교수     ©이영노

인간이란 상상 이상으로 교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륜행위 당시에는 남녀 모두 불륜에 동의하여 불륜을 범하였다.

 

나중에 특히 여성 측에서 상대남성에 대하여 불륜당시에는 느끼지 못하였던 섭섭함을 느끼게 되거나 불륜의 동기로서 혼자 상상하고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공갈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불륜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상대방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등 성을 이용한 범죄행위까지 여성의 성적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여권단체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성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교묘한 행위까지 보호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진보인사라고 하여 무조건 진영논리에 따라 박수치고 옳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명박근혜의 인내할 수 없는, 국가를 말아먹는 불의에 일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저항한 '의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정신병의혹이 있는 자에 대한 진료강제 시도나, 사실여부가 불투명한 (불의한 토착왜구세력에 경도되었다고 의심되는) 형수라는 자에 대해 욕설을 했다느니(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를 보고 욕설을 한 게 그렇게 잘못일까?

 

잘못이라고 하는 자들은 패륜에 대해 의분을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 매마른 자들 아닐까?

 

자신의 불륜을 믿어달라는 자칭 불륜녀의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 등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사소한 잘못을 침소봉대하여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은 좀 냉정을 되찾고 조용히 생각해보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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