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시.군의장단 협의회...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표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4/27 [08:33]

전라북도 시.군의장단 협의회...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표

이영노 | 입력 : 2019/04/27 [08:33]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건의안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생명·건강에대한불안과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자, 방사능 안전강화를 위해 2014년에「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을 통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 10㎞에서 30㎞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이 법은 방사선누출 위험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있다.

 

법 개정에 따라 전북에서는 고창군 13개 읍·면(1개면 제외)과 부안군 5개면이 한빛원전과 30km내 거리에 위치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확대지정 되었다.

 

그러나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 대책 마련 등을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재원으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어 방재 대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 이는현행법상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납세지가 원전 소재지로만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운영 등으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기에,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주변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합리적인 기준에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여 방사능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안전의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나, 현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영광군에 비해 고창군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면적도 넓고, 인구도 더 많아 원전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또한, 온배수 피해도 고창군이 영광군보다 3배 이상 피해를 입고 있으며,어업피해 보상도 영광군의 3배를 넘게 받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고창군이 방사능 재난 대비를 위한 재정지원을 더 받음이 마땅할 것이다.

 

지난 2014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은 정부가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적으로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경주 지진발생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전 국민의우려와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어떠한 후속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

 

방사능 방재대책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지역별 균등한 안배 차원에서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은 꼭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만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 기준도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는 현행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제고하고, 발전소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전북도민과 같이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이다음과 같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건의하는 바이다.

 

      -다 음 -

 

첫째,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원전 소재지가 아닌방사선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둘 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라.

 

둘째,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1원에서 1.2원으로 상향 조정하라.

 

2019년 4월 26일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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