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적용된 모든 혐의 1심서 '무죄' 판결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9/05/16 [21:07]

이재명 경기지사, 적용된 모든 혐의 1심서 '무죄' 판결

오늘뉴스 | 입력 : 2019/05/16 [21:07]

▲ 이재명 지사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검사 사칭, 개발업적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TV토론 당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성남의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부풀렸다는 혐의 역시 이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검사 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한 것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을 평가적 표현한 것"이라며 '의견 표현'에 불과했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역시 무죄로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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