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휴가철 산림 휴양객 불법행위...8.31일까지 특별 단속

불법야영,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불법 취사행위, 자연석·이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 투기 등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6/17 [10:32]

진안군, 휴가철 산림 휴양객 불법행위...8.31일까지 특별 단속

불법야영,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불법 취사행위, 자연석·이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 투기 등

이영노 | 입력 : 2019/06/17 [10:32]

▲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진안군은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야영,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불법 취사행위, 자연석·이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 투기 등이다.

 

이에 2개반 6명으로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휴양지·계곡 등 휴양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 게시와 계도 활동을 펼쳐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관내 미등록 야영시설이나 산림 내 불법 점유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나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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