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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휴가철 산림 휴양객 불법행위...8.31일까지 특별 단속불법야영,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불법 취사행위, 자연석·이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 투기 등[오늘뉴스/이영노 기자]진안군은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야영,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불법 취사행위, 자연석·이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 투기 등이다.
이에 2개반 6명으로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휴양지·계곡 등 휴양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 게시와 계도 활동을 펼쳐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관내 미등록 야영시설이나 산림 내 불법 점유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나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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