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철회...24일 성명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법안 철회하라!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6/24 [11:37]

전주시의회,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철회...24일 성명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법안 철회하라!

이영노 | 입력 : 2019/06/24 [11:37]

▲ 24일 전주시의회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의회(의장 박병술)가 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 분교 법안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4일 제36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 이전 취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한농대 분교 법안 철회」 성명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지난 2015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이 전북농업과 혁신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한 뒤“그러나 한농대 개정법률은 전북을 차별화된 미래 농생명산업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한농대 이전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또 농림축산식품부마저 한농대 제2캠퍼스 설치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이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한농대 분교법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교검토를 즉각 폐기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은 “전북을 미래 농생명산업 특화지역으로 육성하려는 한국농수산대학의 이전취지를 흔드는 행위를 절대 과시하지 않겠다”며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기대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한농대 개정법률안이 철회될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명서>

“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법안 철회하라 ”

 

최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불과 4년 전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농대 이전 취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발의된‘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농대 분교를 경북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정치적 꼼수를 담은 법안으로, 우리는 오늘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법안 철회를 엄중히 요구한다.

 

그동안 한농대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미래 리더를 양성해왔으며 지역균형발전과 국가농업경쟁력 차원에서 지난 2015년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뒤 전북농업과 혁신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해왔다.

 

한농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은 전북을 차별화된 미래 농생명산업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전북도민과 전주시민들은 이들 기관 이전에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경북출신 일부 의원들이 ‘멀티캠퍼스’라는 말로 포장한 한농대 분교를 위한 ‘한농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 마저 오는 7월에 발주할 예정인‘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 기능 및 역할 확대방안’용역을 통해 제2의 캠퍼스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시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우리는 한농대 분교법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한농대 분교 검토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 6. 24

전주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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