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주중앙교회 A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서 출교정지 처분교회도 재판한다...신도간 갈등 결국 사법부 고발로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재판국(재판국장 이순태 목사)은 전주중앙교회 A 목사를 출교정지 처분했다.
최근 ‘전주중앙교회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전주중앙교회 A 목사가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2장 공동의회 제67조’를 위반했다는 것.
이를 살펴보니 지난 2019.7.1일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전주중앙교회 수습 전권위원회 재판국 전전위 19-11’ 전주중앙교회 원로장로 김xx 외 14인 앞으로 수신된 ‘전주중앙교회 당회장 A 목사 고발건과 관련한 판결문 송달’에서 확인됐다.
사건은 ‘전북노회 재판국 2019-01호’는 B 안수집사 등이 ‘교회 00 결정 위법’ 외 10건 위반 혐의로 고발돼 제113회 3차 임시노회(2018. 10.31)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렇지만 전북노회는 전주중앙교회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화해와 조정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노회 노력은 불발, 지난 제114회 정기노회(2019. 3.11)에서 전북노회 기소위원의 기소로 양측에 대한 화해조정과 증거조사를 위하여 피고(A 목사)를 소환하였으나 피고 불응으로 판결(2019.7.1일자)로 종결됐다.
따라서 판결문 서문은 “피고 A 목사는 전북노회 재판국의 제2차에 걸친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고발자들의 고발 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근거 심리종결은 지난 2019.6.22.일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재판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소송절차에 의하여 재판 심리결과다.
이에 따라 판결 주문은 “피고 A 목사에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제8조 2, 책벌의 종류 1)-(4)를 적용하여 면직을 선고하고 병과하여 2)-(4)를 적용하여 출교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알려진바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는 출교를 못한다는 죄목은 종교계에서는 큰 처벌이라는 것.
‘전주중앙교회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측은 “A 목사가 이러한 판결에도 계속 출교를 한다면 전주 D, Y 등 교회처럼 출입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하겠다.”라며 “이외에 이 사건 비리 등을 사법부에 고발하겠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중앙교회 A목사와 장로(교수) 측 입장을 정리하려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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