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이 ‘판사를 고소’...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황당”진실은 무슨 진실...매입 전에 사건을 뒤집어 쓴 김제시 정화조 사건...경찰.검찰.법원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에서 판사를 고소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사건진위가 주목된다.
이러한 사건은 지난 2014년도에 이미 KBS전주 및 오늘뉴스가 보도했던 사실이다.
10일 오후 사건조사를 앞두고 피해자 이정x씨 고소이유는 “피고소인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하는 독립기관장으로써 법관 징계법 제2조 위반과 맡은 사건을 3개월 이내 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일 도과로 인해 직무유기로...”라는 내용으로 “이제는 대통령도 눈감으면 석가.예수까지 간다.”라는 각오다.
이러한 사태는 지난 5년여를 지켜본 결과 양측 억울함 없이 공평하게 진실하게 법을 다뤄야 할 사법부가 이상한 해석과 판시로 이정x 씨는 대법까지 대응해야했고 결국 판사를 고소하는 사태에 이르는 현실이 왔다.
따라서 이날 전주덕진경찰서에서 피해 조사를 받는 전주시 이정X (전주시 덕진구 태평동)씨는 피고소인 안XX (7x1020-1000000) 판사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받는 다는 것.
당시 김제경찰서의 조사에 의해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법 그리고 대법까지 이어진 재판이 올 때까지 사건은 이씨의 진실을 외면했다.
사건을 살펴보니 지난 1999.10.21.~1999.10.28.일까지 김제시 금산면 289-2번지 고향산천내 오수정화시설 착공일. 시공자. 준공수리통보(위 김제시장)가 명백히 있다.
그런데도 김제시는 2009년도인 10년 후에 문제의 고향산천을 매입한 이정x씨에게 시설이 잘못됐으니 철거하라며 고발한 김제시 사건이다.
이에 반발 이정x씨는 “그동안 김제경찰서 담당 경찰, 김제시 관계자 등을 고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묵살시켰다.”라며 “아니 10년전 자기(김제시 공무원과 매입전 고향산천 주인 최씨)들끼리 저질러버린 행정을 왜 떠 넘기냐?”라는 주장이다.
한편, 김제시 금산면소재 고향산천 정화조사건은 이미 전라북도민 및 사법부에서 사건을 알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일반시민이기에 일방성 피해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20년동안 사법부와 다툰 이정x씨는 이미 경찰.변호사를 능가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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