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05억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으로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 7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부터는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은 뒤 납부가능한 간편결재 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 납부,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1599-7200 또는1661-7200)전화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 신한은행 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해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위택스 앱을 설치하거나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개시, 납부할 수도 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미추홀구(☏880-4190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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