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9.2일 마감
주민세 13,000여건 2억2백만 원, 개인사업자, 자동차세 등 부과
이영노 | 입력 : 2019/08/12 [11:07]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진안군은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 등분) 13,000여건 2억2백만 원을 부과했다.
작년까지는 균등분 과세기준일 8월 1일이었으나 올해부터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변경 되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4천8백 만원 이상),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포함)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 세대주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나 금융앱 등을 사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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