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해변가요제, 출연자들 불만...제보접수 중

탈락자들의 불만...알고 보니 이유가 다양...중국 광동성서 출연한 사연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8/19 [01:35]

충남 홍성군 해변가요제, 출연자들 불만...제보접수 중

탈락자들의 불만...알고 보니 이유가 다양...중국 광동성서 출연한 사연

이영노 | 입력 : 2019/08/19 [01:35]

 

▲ 16일 해변가요제에 출연한 중국공항 출신 중국교포 한정옥(70.중국 광동성)씨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홍성군 속동전망대서 진행된 해변가요제에 출연자들과 주변사람들이 불만이 많다는 주장이다.

 

사건요지는 지난 16일과 17일 충남 홍성군 속동전망대 해변가요제서 출연자들에게 불이익을 줘 자유민주주의 문화질서를 위반했다는 취지로서 해변가요제에 불만이 쇄도하여 이를 공지하고 아래 신고처서 접수를 받기로 결정했다.

 

실제적으로 16일 중국 광명성에서 온 중국교포 한정옥(70.前 중국항공)씨는 가요제에 처음출연자로 제작진의 음률코드가 맞지 않아 노래곡명을 바꾸는 과정서 주최측의 불필요한 내정간섭으로 출연에 불편함과 불만을 제기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외 지난 16일 예선을 위해 출연을 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재능이 있었어도 본선에 탈락한 자들과 본선에 합격하고도 입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유형별이다.

 

1, 전년도에 출연하여 입상했다고 탈락한 자.

 

2, 전국적으로 노래자랑에 출연했다고 탈락한 자.

 

3, 끼가 많다고 탈락한 자.

 

4, 심사석서 고의적으로 ‘안돼’라고 탈락한 자.

 

5, 전년도 및 금년도 입상을 하여 상금을 받고 기타로부터 기부를 요청 받은 자.

 

6. 희망곡명 부재.

 

7. 주최/주관/홍성군 등 불만

 

8. 기타 불만 등.

 

이와 같은 사실들은 16일 출연자들 속에 나온 실제적인 관계적 증언이었지만 제보자 미상으로 파악이 어려워 공개를 하는 바이다.

 

또 하나는 심사석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불공정했다는 취지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함을 고지하는 바다.

 

따라서 당사자나 또는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과 정확히 납득이 가능한 내용을 제보를 바란다.

 

사건 제보처 : no7282@hanmail.net  or 경찰청 112

 

 

 

 

해변가요제 참석자 19/08/19 [02:14] 수정 삭제  
  사실 문제점이 많다. 주최하는 자들이 행사내내 담배물고 다니고...뭐야 또 쓰리빠 질질 끌고 다니고 데체 주최하는 자들 소속이 뭐냐????? 깡패집단??? 질서가 엉망이다. 챙피하다. 차라리 없애라!!!!
참가자 19/08/20 [08:08] 수정 삭제  
  홍성해변가요제 xx에서 참가한 xxx라함니다. 실력으로보아 본선은 당연히됬을거라생각하고 2시예선시작해 본행사가 끝날때까지 결과를 기다리라고해서 저녘9시 가수들공연이 다끝날때까지 기다렸고 기다린결과 늦게나마 관계자측이올라와서 하는말이 기사로 확인하라고 한것이 겨우이고 시간이 늦어 오갈데도 없고.... 결과로보아하니 참가자들중 실력자들의 이름은 없고 엉뚱한 명단만올라와있어 확인차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뽑은명단이 맞냐며 그랬더니 전화받은 관계자는 자기는 잘모르며 본선진출자는 문자가갈거라며 끊었습니다. 역시연락도 오지않았으며 그에대한 해명도없었고 참가비도 20000원씩받아가며 공정하지못하다는 생각을 떨치지도못했습니다. 그를본 참가자들도 저희는 꼭 올라가서 순위안에 들것이라고 이야기를해줬기에 더 확신을했었기 때문입니다.그럴거였으면 전국참여가아닌 군민참여로 바뀌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본업도 포기하고 xx에서 홍성까지 왕복 10시간가량 걸려서 숙박도잡고 본선날까지 2박잡고 가요제하나때문에 시간과비용을 들였지만 잘하는사람들이 붙었다면 결과에 승복했겠지만 그것이 아니여서 너무 황당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예선 102명중 18명안에 저희가들지않은것도 누가보기에도황당하고... 더구나 18명에서 갑자기 20명으로 늘어난 본선확정자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상은누가탓나 온식구들이 검색을 해보았지만 나오지않고 주최측은 어떤기준으로 심사를했으며 그심사결과에 승복할수 있게 해명을 해야하며 그것이 타당하지않다면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저희영상을 증거자료로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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