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재산세 13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

9월 토지분과 2기분 주택분...납부기한 30일까지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9/11 [09:02]

진안군, 재산세 13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

9월 토지분과 2기분 주택분...납부기한 30일까지

이영노 | 입력 : 2019/09/11 [09:02]

▲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진안군이 2019년 9월 토지분과 2기분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28,622건에 대해 13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2기분 및 토지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마감일에 자동 출금되므로 미리 통장 잔고를 확인해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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