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호영 의원, LH에 이어 한국감정원 국정감사...14일 쓴 소리 '통쾌지적'

공동주택 공시가격, 신뢰도 회복과 국민의 불만해소 이의신청 연중 접수 지적

이영노 | 기사입력 2019/10/14 [08:25]

국회 안호영 의원, LH에 이어 한국감정원 국정감사...14일 쓴 소리 '통쾌지적'

공동주택 공시가격, 신뢰도 회복과 국민의 불만해소 이의신청 연중 접수 지적

이영노 | 입력 : 2019/10/14 [08:25]

 

국회 안호영 의원 국정감사 모습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4일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크게 높아진 공동주택 공시가격, 짧은 이의신청 기간, 1%도 안 되는 조정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만,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24% 상승함에 따라, 이의신청은 1만6,257건으로, 지난해(1,117건)보다 무려 14.5배 늘었다.

 

반면, 이의신청의 이유 있음이 인정돼 조정이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0.8%인 138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6년 10.9%, 2017년 10.0%, 2018년 15.0%에 크게 낮아진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 하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고시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에 불과하다.

 

<표> 2017∼2019년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 

구 분

연 도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합계

상향

하향

합계

상향

하향

2017

21,929

8,870

13,059

390

128

262

2018

21,855

7,956

13,899

1,117

420

697

2019

26,574

8,971

17,603

16,257

341

15,916

 

하지만, 상당수의 주택 소유자는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후 부과되는 각종 세금 고지를 받고 나서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여기에 내년에 적용될 근로장려금, 장학금 적용까지 고려하면, 이의신청기간이 결정·고시일 이후 30일만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이의신청을 법정기한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이의를 접수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중구를 시작으로 성동구와 동작구, 금천구, 도봉구, 강북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등이 연중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지방에서는 울산 동구가 1월 30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의 연중 접수는 비록 법정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당해년도 공시지가를 조정할 수는 없지만, 다음해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둘러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연중 접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담하는 한국감정원도 주택 소유자, 즉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공시가격 논란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며 “이의 신청의 연중 접수는 매번 논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보완하고, 다음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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