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철원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이번 특별정리기간에 허윤 부군수를 총괄 반장으로 하는 지방세체납액 전담반을 구성하여 세무과 전직원이 개인별 ‘책임징수목표제’를통해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실효성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 중 명단공개를 비롯해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한다.
한편,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및 법인해산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과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해 압류실익이 없는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 예정이다.
철원군에서는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맞아 “행정적 제재조치를 강력하게 이행하여 세금은 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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