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진안군은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금강수계 주민지원(2020년도 지원 사업을 고시했다.
이에 오는 13일까지 직접지원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토지, 건물이 있는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을 안내했다.
단, 2020년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다.
이번 직접 지원사업은 2002. 9. 18. 이전부터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진안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자에게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잔액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에 직접지원 신청방법은 오는 2019.12.13(금)까지 토지가 위치한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금년에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토지 전수조사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및 재산신청 내역 별지에 2002.9.18일 이전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수변구역 내 모든 토지, 건물 내역을 모두 작성하야야 하나 직접비지원카드는 사행업 등 사용제한업종을 제외한 사용처에서 사용가능하며 사용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기타문의는 읍.면 주민센터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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