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청렴문화의 정착을 위해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0/03/03 [12:06]

[기 고] 청렴문화의 정착을 위해

오늘뉴스 | 입력 : 2020/03/03 [12:06]

▲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이유라  © 오늘뉴스


[인천보훈지청 보훈과=이유라] 에디슨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청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청렴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덕목이며 공직자에게는 그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된다.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철저하게 준비했던 주제가 바로 ‘청렴’이었다.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것은 공직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청렴이 가장 중요하다는 방증이 아닐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때 공직자의 길로 접어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라 공직자라면 당연하게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명문화 해 놓은 것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이슈화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이 어느덧 5년차에 접어 든 지금 그것은 ‘기준’이나 ‘처벌’에 초점을 둔 단순한 법률이 아닌 공직사회에 올바른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연적인 매개체였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천보훈지청에서는 매년 시무식과 함께 청렴결의대회를 실시하여 전 직원이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을 하고, 반부패․청렴DAY를 매달 지정 운영하여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청렴’이 덕목의 하나로서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다가왔다면, 시행 이후에는 법령을 토대로 청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알림으로써 ‘청렴’이 공직사회에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좋은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에게 청렴에 대한 경각심을 꾸준히 일깨워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이 대한민국 전체의 청렴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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