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운영

이운표 | 기사입력 2020/03/04 [15:55]

철원군,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운영

이운표 | 입력 : 2020/03/04 [15:55]

 

철원군청


[오늘뉴스=이운표 기자] 철원군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휴원 및 휴교 에 따라 아이돌보미 서비스 긴급지원 및 운영을 확대한다.

읍·면사무소 방문 및 인터넷 신청 전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철원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먼저 문의하면 선제공이 가능하고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규 이용가정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 ⟶ 소득유형 판정 ⟶ 국민 행복카드 발급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정부 미지원 유형은 바로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규 이용 신청 시 정부지원 소득 유형이 없거나 국민행복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선 선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신청 ⟶ 연계 시 가상계좌로 요금 이체 ⟶ 서비스 이용 ⟶ 정부지 원 신청 ⟶ 소득유형 판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정부지원금 환급’ 가상계좌 이체 방법 :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 기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후 요금 이체도 가능 - 해당 절차 개선 대상은 ‘휴원’, ‘휴교’ 등으로 시설 운영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고 해당 절차로 이용 후에도 추후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

 

해당 내용은 휴원, 휴교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며 종료 시점은 추후 통보 예정 또한, 아동이 소속된 시설이 휴원·휴교·개학 연기 시 해당기간 동안은 정부지원 시간한도에서 제외되며 어린이집 등 이용 시간 내에는 서비스 중복지원이 되지 않았으나 관련 확인서 제출 시 정부지원도 가능하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이며 사업유형은 시간제,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서비스로 운영된다.

서비스이용료는 대상가구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은 최대85%,나형60%,다형15%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 150%초과 가구인 라형은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만 50%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부서로 방문신청을 하거나,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구 중 직장보험가입자인 경우는 인터넷사이트 복지로로 신청이 가능하다.

철원군은 50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 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감염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며 상시 현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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