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미소 주간센터, 2심서 무죄....전주시는 직권남용... 끝까지 버티기?

장애인시설 3년의 시달림, 공백, ...책임자 처벌은??

이영노 | 기사입력 2020/03/27 [15:03]

천사미소 주간센터, 2심서 무죄....전주시는 직권남용... 끝까지 버티기?

장애인시설 3년의 시달림, 공백, ...책임자 처벌은??

이영노 | 입력 : 2020/03/27 [15:03]

많은 전주시 천사미소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시설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장 전 (이민주)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27일 전주천사미소측은 2심 항소심 재판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판결문 내용을 공개해 전주시의 답변이 주목되고 있다.

 

사건내용을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표(시설장 자격 기준 (1)-(4))에 기재된 자격기준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전주시장은 피고인이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자격기준 (3)] 또는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자격기준 (4)]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여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신고 당시에‘사랑의집’경력증명서 외에‘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사랑의집’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더라도‘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에서 4년간 협회장으로 근무하여 이미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

 

피고인은 이 사건 신고 당시 이미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있었고 각종 장애인단체에서 임원을 맡는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얻고 있었다.

 

이 사건 신고의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조학x 역시 피고인의 경력 등을 보고 피고인이 위 자격기준 (4)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민주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무죄라고 본 것을 결론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장 전 (이민주)은 시설장 자격(시설장 자격요건 4번)을 갖추고 있었고 전주시 담당 공무원(조학곤)도 시설장 자격이 된다고 확인하고 승인해줬음에도 전주시는 공지영 작가의 말을 듣고 강압적으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를 직권취소하고 시설폐쇄했다.” 라고 주장했다.

 

또, “전주시에 장애인 법인이나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접수가 되면 담당 부서가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해서 범죄가 발견이 되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 부서가 아니라 전주시장 비서실장(x)이 경찰이 아니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해서 대검의 하명으로 전주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주시 장애인 담당 김경아 주무관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 검찰 조사(참고인 조사) 때 전주시 법무팀과 상의했다.” 며 “시설 설치 당시에 미흡한 행정행위가 있었더라도 행정행위를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어렵고 시설장이 변경(이민주→김종봉)되었기 때문에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곤란하다”고도 진술했음에도 전주시는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를 강압적으로 행정처분(직권취소)했다.“는 것.

 

특히, 검찰이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전 시절장(이민주)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어도 최종 판단을 하는 사법기관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전주시는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를 강압적으로 행정처분(직권취소)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재판 중에 있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을 행정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는 이례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행정처분(직권취소)했다.

 

이에 전주시는 상식 밖의 결정으로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신뢰를 상실했으며, 무엇보다 전주시의 행정처분(직권취소)으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의 장애인들과 부모들, 종사자들(사회복지사)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고, 이민주씨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와 약을 복용하며 가장 큰 고통을 겪고있다.

 

이에 법원 1심과 2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모두 무죄가 나왔듯이 전주시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를 직권취소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므로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진정어린 사과, 피해보상(행정소송으로 센터를 정상운영했을 때 미지급한 보조금 지급, 위자료 등), 센터 원상 복구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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