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진안군은 5월에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달 말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당초 5월이었지만, 올해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8월말로 연장한 바 있다.
이에 8월 납부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방소득세 미신고자나 신고 후 미납자에게 납부안내문이나 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원현주 재무과 팀장은 납부기한을 놓쳐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납부 여부를 꼭 확인해 주길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세정팀(063-430-2349)으로 문의.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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