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0/08/13 [22:11]

남동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오늘뉴스 | 입력 : 2020/08/13 [22:1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오는 1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남동국가산단은 지난해 8월 19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18일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지역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남촌동, 논현동, 고잔동 일대 9.5㎢ 규모이다.

해당지역은 오는 19일 이후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의용 의무는 소멸된다.

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남동구 전 지역이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