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분양권 불법전매범 무더기 검거...21일 발표

부동산 거래질서 왜곡한 부동산 업자 등 217명 적발 총 217명 기소의견 송치예정

이영노 | 기사입력 2020/09/21 [10:28]

전북경찰청, 분양권 불법전매범 무더기 검거...21일 발표

부동산 거래질서 왜곡한 부동산 업자 등 217명 적발 총 217명 기소의견 송치예정

이영노 | 입력 : 2020/09/21 [10:28]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 광역수사대는 부동산 불법전매범 소탕에 공을 세우고 있다.

 

21일 경찰은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권을 팔거나,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 등 총 217명을 소환조사하여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예정이라는 것.

 

주요내용은 분양권을 판매한 매도자(당첨자) 10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 이를 알선한 중개사 및 보조원 등 114명은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다.

 

※ 주택법 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안된다.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인중개사법 33조(금지행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수사 과정은전주시내 분양아파트들의 가격이 유래 없이 폭등하고 심지어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이속칭 “떳다방”까지 동원되어 불법전매 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착수하였다.

 

결과는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주거지, 부동산 사무실 등을 2회에 걸쳐 압수수색함으로써 불법전매와 관련된 증거를 다수 확보하였다.

 

이에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당첨자(매도자), 알선중개업자 등 불법전매행위자를 순차적으로 특정, 소환조사하여 약 9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입건된 217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덕진구청, 세무서 등에 통보하여 불법 전매 아파트 공급계약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덕진구청에서 고발 및 수사의뢰한 270여명에 대하여도 추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수요자 분양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주변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파괴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주택 공급 질서가 유지되어 서민경제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자료 제공가능 목록은불법전매 수사결과, 불법전매 진행과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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