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시행

교통 혼잡을 유발감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 혜택

이영노 | 기사입력 2020/09/23 [10:53]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시행

교통 혼잡을 유발감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 혜택

이영노 | 입력 : 2020/09/23 [10:53]

이강준 전주시민교통본부장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납부의무자 3839명에게 총 23억7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당초 부과액보다 10억 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치로 연면적 1000㎡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27만원 줄어든 61만 원가량을 내면 된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0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이번 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나아가 시설물 소유자는 임차인들에게 착한 임대료 감면이라는 선한 행동으로 이어져 ‘함께’와 ‘상생’이라는 공동체 정신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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