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2일부터 접수 시작
10월1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접수
정종록 | 입력 : 2020/10/12 [09:58]
[오늘뉴스=정종록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활보장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 된다. 12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30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위기도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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