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남원경찰서는 피의자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일용직 노동자로 남원시 00읍에서 음주 후 본인 차량인 8×주 × × × ×호 포터차량을 운행, 음주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제5지구대 소속 경위 B00의 정차명령에 불응하고 도주/암행1호 차량이 뒤쪽에서 차량을가로막자, 차량을 후진하면서 암행차량 정면부위, 조수석 측면 부위를 들이 받아 경찰무기 사용(공포탄 1발, 실탄 3발)에도 또 다시 도주하다남원시 신정동 00-1번지,00 17번 국도 전주방면에서 현행범체포(운행거리 100km, 혈중알콜<취소수치>, 무면허 운전 등혐의다.
이날 피 해 자는경찰공무원B 0 0 (47세, 전남청 5지구대)등 2명 등이다.
특히 피의자는 차량을 후진하면서 암행차량 앞 범퍼를 충격 후 도주하는 등 경찰관의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경찰은 11.02. 01:30경 피의자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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