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진교훈)은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지난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8명을 검거하였다.
주요내용은 온라인에 판매사이트 6개를 개설하고 게임 유저들에게 불법 악성프로그램을 총 5천8백여 차례에 걸쳐 판매하고, 약 2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피의자 등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1명을불구속 기소하였다.
사건내용은 ○○○ 등 사이트 6개 개설, 게임 유저들에게 불법 악성프로그램*을 총 5,800회에걸쳐판매하고, 약 2억 여원 상당 부당이득 얻은 피의자(20대, 남) 구속했다.
이들은 불법 악성프로그램 : 게임 중 상대방 아이템을 보여 주는 등 유리한 게임운영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사이버테러 관련 중요기관 9개소에 대한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해킹, DDos 공격 등 도내 사이버테러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김광수)는 ‘랜섬웨어*등 신종범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는 한편,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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