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대상으로국가건강검진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 연장

검진기간 한시적 연장 만성질환자는 코로나19 등 감염질환에 취약. 검진을

이영노 | 기사입력 2021/01/06 [16:34]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대상으로국가건강검진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 연장

검진기간 한시적 연장 만성질환자는 코로나19 등 감염질환에 취약. 검진을

이영노 | 입력 : 2021/01/06 [16:34]

▲ 배기웅 건협 전북본부장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건협 전북지부,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 연장,
- 만성질환자는 코로나19 등 감염질환에 취약. 검진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 관리 권장했다.
 

6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전북지부(본부장 배기웅)는 정부의 국가건강검진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장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문의는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사무직 근로자, 암검진* 대상자 등)는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암검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검진 해당 (※ 대장암(1년 주기), 간암(6개월 주기)은 별도 연장 없음.)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기간 내 수검 시 2020년과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 본인이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할 경우 2021년도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다.


건협 전북지부 이정재 진료과장은“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 코로나19를 비롯한 인플루엔자 등 감염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 검진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질환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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