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방세 제도...달라졌다

재산세 세율 인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등

이영노 | 기사입력 2021/01/22 [11:25]

진안군, 지방세 제도...달라졌다

재산세 세율 인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등

이영노 | 입력 : 2021/01/22 [11:25]

▲ 진안군 상징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진안군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재산세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3년간 0.05% 인하된다.

 

주민세의 경우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3개 세목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따라서 매년 7월 재산분과 8월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은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기존의 종업원분과 개인 균등분은 종전과 동일하다.

 

건축물, 선박 등 특정 부동산에 소방시설 재원 충당 목적으로 과세되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 부동산분)는 과세목적을 알기 쉽도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로 명칭을 변경한다.

 

길윤정 주무관은 “개정된 지방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 발송 등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세무과 세정팀(430-2297, 2349)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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