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 Disposer)”불법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원칙적으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2012년 규제 완화를 이유로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최근 신축 공동주택 등 가정에서의 구매량이 많아지면서 고형물 배출이 100% 허용된 것처럼 개조하거나 합법제품인 것처럼 홈쇼핑,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는 불법임을 모른 채 오물분쇄기를 설치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불법제품 사용으로 건물 하수관,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어 악취를 유발하고 공공하수관 슬러지 축적으로 하수관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비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 관계자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관리시스템(www.gdis.or.kr)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확인하여 구매하고 제품을 개, 변조 없이 사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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