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2,766ha(19,156필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311ha(664필지)이다. 그 외 무단 휴경, 불법임대, 농막, 성토,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등 농지법 위반 행위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다.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