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환경영향조사...6년만에 실시해 법령위반

음식물시설·재활용선별시설, 기술진단 5년마다 의무

학교 1킬로미터 이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악취실태조사로 수치초과 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영노 | 기사입력 2021/12/02 [17:11]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환경영향조사...6년만에 실시해 법령위반

음식물시설·재활용선별시설, 기술진단 5년마다 의무

학교 1킬로미터 이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악취실태조사로 수치초과 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영노 | 입력 : 2021/12/02 [17:11]

많은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사진=이상근 기자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환경영향조사· 기술진단· 악취실태조사  내년엔 꼭 실시하라”라고 전주삼천동 주민 대책위들의 외침이다.

 

이러한 내용은 전주시가 3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폐기물시설촉진법령 및 악취방지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 지역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리싸이클링타운(음식물처리시설·하수슬러지소각시설·재활용선별시설)은 집적화 단지화 된 폐기물처리시설로 2016년 3월1일 준공 가동한지 6년째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시설촉진법·환경정책기본법·악취방지법 등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개월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민들에게 공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역주민들과 학교시설 등에서 악취 등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가동 해인 지난 2016년에 실시해야 할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 3년 후인 지난 2019년에도 시행하지 않았다.

 

전주시의 법령위반 및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악취·소음 ·비산먼지 등의 유해물질 배출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악취 등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전주시는 방관하며 직무유기를 했다.

 

주민들의 끈질긴 악취 등의 민원과 환경영향조사 요청으로 리싸이클링타운 내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음실물처리시설,재활용선별시설제외)만을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작년12월 30일부터 올 11월 30일까지 1년간 실시해 6년만에서야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전주시 홈피에 공고했다.

 

또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는 리싸이클링타운내 '음식물처리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는 당연히 2020년에 기술진단을 시행했어야 한다.

 

악취호소를 외면한 전주시는 악취 실태조사와 기술진단 마저 실시하지 않아 악취방지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했다.

 

리싸이클링타운은 2016년 준공 가동이래 악취·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전주시는 남의 동네 불구경하는 꼴이었다.

 

이런 전주시의 불법 폐기물처리설의 운영·관리로 인해 선량한 주민들만 악취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악취방지법에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전주시)은 악취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6년간 지속된 악취민원을 외면해 법령을 위반하면서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전주시는 지역주민들의 악취 등의 유해물질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당장이라도 '엄격한배출허용기준'(학교 1킬로미터 이내)을 적용해 '환경영향조사'와 '기술진단', 6년간 주민들 민원에 따른 '악취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법이 정한대로 전주시 홈피에 공개하고 시민들이 직접 연람토록 해야한다.

 

결론은 악취의 근원을 찾아 개선정책을 펼쳐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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