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완료'

도로 및 주차장 시설 등 주민에 개방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2/01/12 [10:53]

양평군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완료'

도로 및 주차장 시설 등 주민에 개방

오늘뉴스 | 입력 : 2022/01/12 [10:53]

▲ 양평 공흥·양근지구 전경  ©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양평군은 양근리 242-6번지 일원(행복마을아파트 주변)에 ‘양평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신규 개설된 도로 및 주차장 시설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개방했다.

 

이 사업은 양평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92억 원 중 38억 원의 군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으로 양평군에서 직접 시행한 첫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 면적 6만276.9㎡, 359세대(827인)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1월 실시계획 인가 이후 2020년 1월 공사 착수해 2022년 1월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연장 1761m 도로개설, 3238㎡의 공원·녹지 조성, 45면의 주차 공간 등을 확보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시 지하에 약 3060t의 우수를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저류지를 설치해 우수피해에 대한 저감 방안마련은 물론 사업지구에 포함된 양평유치원 일원의 교통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공사 초기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업지구 전체에 전주지중화 사업 시행으로 깨끗한 도시경관을 확보하고 새로 조성된 필지마다 전기, 통신, 가스, 상수, 오수 연결관을 설치해 향후 건축시공 시 불필요한 도로 굴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현재 사업지구에 포함된 공흥리 일부 지역을 양근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조례개정 이후 오는 3월 말 환지처분이 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새로운 등기가 만들어진다.

 

군은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외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또한 올해 6월 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러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앞으로 도시 외곽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양평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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