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상한 금연정책... 호프집은 금연, 학교는 흡연

인천대학교 캠퍼스 담배 연기 ‘가득’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6/01/25 [09:04]

보건복지부, 이상한 금연정책... 호프집은 금연, 학교는 흡연

인천대학교 캠퍼스 담배 연기 ‘가득’

오늘뉴스 | 입력 : 2016/01/25 [09:04]
▲   금연시설 푯말 앞에 설치된 항아리 재털이  © 오늘뉴스

 

▲ 금연푯말 앞 항아리에 가득찬 담배꽁초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정부가 금연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 캠퍼스는 금연구역에서 빠져있어 대학캠퍼스가 담배 연기로 가득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월 1일 이후 모든 음식점, 피시방, 커피전문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뱃값을 인상하는 등 금연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담배를 피워물고 인천대 캠퍼스를 지나가는 학생들   © 오늘뉴스

 

그러나 잘못 만들어진 법 조항 때문에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 물고 활보하는가 하면 이를 지도해야 하는 교직원들조차도 금연푯말 아래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등 지성인의 전당 대학교 캠퍼스가 담배 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로 취재에 나선 지난 23일 인천대학교는 캠퍼스에는 담배를 피워 물고 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 이동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   인천대학교 본관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곳에도 항아리 재털이가 설치돼 있다.  © 오늘뉴스

 

또, 대학 본관 앞 금연푯말 앞에서 교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금연 문구가 안 보이느냐"고 묻자 그는“금연문구는 건물 내부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건물 밖은 금연구역과 관계가 없는 곳으로 학교 측에서 흡연하라고 재떨이를 마련해준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건물 밖은 흡연구역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대학교가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복지부 관계자(044-202-2839)는 “대학교는 ‘국민건강 증진법 9조 7항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만 금연구역이다”라고 답변했다.

 

즉 학교 건물 내부만 금연구역이고 건물 밖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같은 법 9조 6항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하고 있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직원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6항에 있는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이 7항에는 빠져 있어 대학교 내에서 흡연이 가능한 것,

 

이와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인천대학교 학생 A 씨는“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들도 학교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친다면서도 대학교 캠퍼스를 금연구역에 포함하지 않아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 물고 캠퍼스를 활보하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이어 “캠퍼스를 걷다가 여기저기서 나는 담배 연기 때문에 기분이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 ‘지성의 전당’인 대학교에 지성인은 사라지고 가득 찬 담배 연기와 담배꽁초로 학교가 얼룩지고 있다”며 잘못된 법 조항과 무분별한 흡연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일부 교직원들이 건물 밖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건물 내부로 들어와 비흡연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흡연자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교내 흡연과 관련해 인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다수 학생과 교직원들은 법 개정을 통해 학교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해야겠지만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어렵다면 흡연 부스를 만들어 그곳에서 흡연을 하게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9월 14일 국가 보건정책 목표인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을 29%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금연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대학교 캠퍼스도 금연구역으로 확대적용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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