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해당 관청에 개설등록 및 중개업 등록을 한후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해야 하나 현재 도내에는 00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컨설팅 업무가 아닌 실질적인 중개를 하고 수수료 과다 징수 및 중개사고 등의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중개업소가 00 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이유는 해당 관청의 단속에서 자유로우며 컨설팅 수수료는 중개수수료 요율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의뢰인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00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상호는 처벌 근거 규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의 법률 18조2항의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유사사용 명칭으로 처벌이 불가하고 처벌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중개를 한경우를 입증할 경우에만 같은 법 제48조1호에 의거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본디 부동산 컨설팅이란 부동산의 입지선정 개발기획, 인허가, 법무, 회계, 금융, 설계, 시공 등 분야별 자문과 취득 처분, 매매, 이용관리 등 부동산 전문가가 전문적인 용역 및 자문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부동산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할 수 있기에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편법으로 이용 되는 실정이다.
불법중개업소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려면 컨설던트의 자격시험을 두어 일정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 및 공인중개사 등 자격에 따르는 자만이 해당관청 개설등록 후 부동산컨설팅 상호로 영업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조속히 정비되어야 하고 불법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업소는 해당 관청 및 세무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제 단속하여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동산중개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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