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비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등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려는 조치이다.
인천시는 8월 22일부터 9월 9일까지 3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축산물가공업소, 판매업소 등 축산물 생산, 가공 및 유통과 관련된 영업장으로 시 및 10개 군·구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함께한다.
인천시에는 축산물가공업 235개소, 판매업 2,867개소, 식육 포장처리업 267개소, 보관업 25개소, 운반업 87개소 등 다양한 축산물 영업장이 있다.
주요 단속사항은 영업장 시설위생관리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표시사항 등이며, 추석 명절 정육 포장 세트, 갈비 가공품, 햄 등 선물용 포장제품을 가공처리 및 판매하는 제조업소와 대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가 추석 명절 기간 많이 구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 중인 축산물을 직접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물, 성상 및 한우 유전자검사 등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민간인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단속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최대화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특별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중요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엄중히 처벌해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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