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끊이지 않는 사고 유발자 음주운전

<기고>진안경찰서 부귀파출소 경위 박 동 년

이영노 | 기사입력 2016/08/29 [15:10]

진안경찰, 끊이지 않는 사고 유발자 음주운전

<기고>진안경찰서 부귀파출소 경위 박 동 년

이영노 | 입력 : 2016/08/29 [15:10]

 

▲ 박동년 경위     © 이영노

끊이지 않는 사고 유발자 음주운전

<기고>진안경찰서 부귀파출소 경위 박 동 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물적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신문·방송 등 매스컴에서도 피해사실을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재산적 손해가 전국적으로 계산할 때 막대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음주단속을 주·야 시간대를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1항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두고 위반 시 동법 제 150조1호에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과로운전이나 음주측정에 불응 시에도 처벌 조항을 두어 사고를 예방해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 보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을 명심해야한다.운전자로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면허 취득 당시부터 알고 있으나 습관이 되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9월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가 시작된다.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친인척과 친구들을 만나 반가운 마음에서 술을 마실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된다. 자칫하면 즐거워야할 한가위가 영원히 뇌리 속에서 잊히지 않는 악몽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안전운전으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모두가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고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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