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추석 명절에도 해상주권과 안전 위해 더 바빴다

추석 앞둔 지난 12~13일까지 중국어선 4척 나포와 선박화재 진압

강효근 | 기사입력 2016/09/19 [10:10]

목포해경, 추석 명절에도 해상주권과 안전 위해 더 바빴다

추석 앞둔 지난 12~13일까지 중국어선 4척 나포와 선박화재 진압

강효근 | 입력 : 2016/09/19 [10:10]

 

▲ 사진=해상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목포해경     © 강효근


[오늘뉴스/목포=강효근 기자] 바다의 경찰, 소방, 응급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목포해경서의 이번 추석은 어느 때보다 바빴다.

 

더구나 이번 추석은 경기불황으로 일감이 줄어 쉬는 날이 많아 해상을 이용한 귀성객과 관광객 그리고 가을 성수기를 맞은 어민의 어업활동으로 해상치안과 해상안전 수요 또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목포해경 대원들은 어느 때보다 바쁜 명절을 보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12일 1007함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이 나포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도 3015함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80km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또한, 추석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는 해상 경비중인 목포해경 1007함이 오후 8시 20분경 전남 진도군 관매도 남쪽 3.7km 해상에서 저인망어선A호(139톤, 부산선적, 승선원 12명) 기관실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무전을 청취하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선박화재를 진압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측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조업종료 후 어획물의 종류와 양을 조업일지에 2시간 이내에 기재해야함에도 요영어35602호 등 중국어선들은 실제 포획한 양보다 축소해서 조업일지에 기재하거나 어선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나 승선원명부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발생한 선박화재는 조업을 마치고 완도로 입항하던 어선에서 선장 장모(49세, 남)씨가 기관실 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선박 무전기로 구조를 요청하자 목포해경이 진도 VTS의 협조를 받아 인근 선박과 해군 및 어업관리단, 민간어선 등과 협조해 승선원을 무사히 해경함정으로 대피시킨 후 진압했다.

 

우리는 흔히 신문과 방송을 통해 육지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사건에 대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활동상을 늘 접한다. 하지만, 다른 세계인 바다에는 육지의 경찰과 소방, 응급구조의 모든 업무를 해양경찰관들이 하고 있지만, 이들의 일상은 일반 국민들 쉽게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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