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 의회를 상대로 낸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청구를 각하함에 따라 군내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정주생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연륙교가 없어 도선을 통해 접근해야만 하고,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 거주하는 강화군 내 6개 도서 지역인 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주민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강화군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정주생활지원금을 가능한 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소요 예산 전액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조례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기준, 지급액, 방법 등 세부운영규정을 즉시 마련하여 도서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대법원에서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지리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6개 도서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지 및 정주 의욕 고취를 위한 업무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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