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6/10/12 [16:59]

계양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오늘뉴스 | 입력 : 2016/10/12 [16:59]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차량범죄 유발과 주차분쟁 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 정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 대상 차량은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자동차.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처리예고 기간을 주어 자진 처리토록 하며, 이를 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 범칙금부과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 관계자는 “노후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 및 자진폐차 처리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방치차 관련 신고는 계양구청 교통민원과(☎032-450-5693)로 하면 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