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김제시 요촌동 소재 S식당에서 종업원의 임금 수천만원(최저 임금 약 1억 5천만원)을 착취한 피의자 B(65)씨를 장애인복지법으로 형사 입건하고, 관계기관에 미지급 급여 및 주거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다.
피해자 A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2003년부터 2015년 까지 약 13년 동안 피의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월 30만원씩 받고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정한 거처가 없고, 보호해 줄 가족도 없으며,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착취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피해자가 위암 판정을 받고 전주시 평화동 소재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돼 김제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것.
이에 김제경찰 수사과 전 직원이 조그마한 정성을 모아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또 피의자로 하여금 535만원의 우선 변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문대봉 김제경찰서 수사과장은 “약자의 입장에서 각 분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를 근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활동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추진하겠다.” 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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